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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비 과다청구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04-17 01시 37분분
승차장소 다성시티빌아파트
하차일시 2024-04-17 05시 14분분
하차장소 부산역 선상주차장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사 5943
내용 저녁에 술을 먹고 2024.4.17 새벽 1시 30분경 천호역 인근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지 얼마 되지않아 도착지가 부산집 인근으로 되있는거를 인지하지 못한채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호출 후 택시가 잡혔고 택시를 타고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부산에 도착했고요

택시비는 4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새벽1시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부산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으면
기사가 손님에게 부산가는거 맞냐고 묻는거 재차 물어보며 몇번을 확인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거는 본인 택시기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손님은 기만한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1 Comments
04.17 14:2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