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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서울33아6523 기사 도로교통법 위반 및 명예훼손

글쓴이 릴 테카 
승차일시 2024-02-14 21시 14분
승차장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길
하차일시 2024-02-14 21시 14분
하차장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아 6523
내용 2024년 2월 14일 21시 14분 경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길에서 승주상운 소속 서울33아6523 법인택시 기사가 차선 변경이 불법인 실선 구간에서 작성자 앞으로 불법 끼어들기를 하려다 추돌 사고가 날 뻔하였음.
 이에 급제동을 한 작성자가 차선 변경 금지 실선구간인데 왜 사고 유발을 하냐고 항의하자 (놀라서 혼잣말로 시발이라고 하였으나 기사를 지칭하지 않았고 주어가 없는 추임새였음) 반말로 방향지시등은 그냥 켜놓은 거고 차선은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함. 그러다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며 작성자를 특정, 지칭하여 “저 호로잡놈의 새 끼”라고 모욕하였음.
택시 뒷자석에는 승객이 타 있었고, 명백히 작성자를 지칭 및 지목하여 욕설을 했으므로 불특정의 대상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공연성”이 있었으므로 기사의 욕설은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됨.
또한 차선 변경이 불법인 실선 차선에 차선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음에도 작성자 뒤에서 불법 차선 변경을 하였음.
해당 운수사에 전달하여 해당 기사에게 서비스 및 도로교통법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글로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형식상의 답변이 아닌, 작성자의 전화번호로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사진 및 사과문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1 Comments
02.16 10:0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해당 회사(승주상운) 관리자에게 6523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 관리자가 6523 운수종사자와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귀하께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