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결제
글쓴이 | 장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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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2-09 21시 50분 |
승차장소 | 신환아파트 노인정 |
하차일시 | 2024-02-09 22시 21분 |
하차장소 | gs25 yg신사옥점 |
신고일 | 02.10 15:16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6411 |
내용 |
안녕하세요.
24.02.09 / 21:50~22:21 신환아파트 노인정~GS25 YG신사옥점 서울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내역을 확인해보니 운행요금 34,600원+통행요금 5,400원=총 40,000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택시 내역 있으며 평소 합정 방향 자주 이용) 시외할증이 부과되지 않도록 일부러 서울택시를 잡았으며 명절이라 통행료 면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요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또한 24.02.10 새벽 3시(할증 시간)에 더 먼 거리인 군포시 당정동으로 귀가할 때 이용한 군포택시의 총 요금이 31,900원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잘못된 것이 맞음을 확신하고 다른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모두 부당요금인것 맞는거 같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올 때 갈 때 모두 시간상 거리에 차가 거의 없어 막혔던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만 부당요금 사기를 치신 건지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 부당요금은 어떻게 환불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