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운전기사님께 차량오염 배상+운임미결제 건 결제문의
글쓴이 | 황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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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2-03 02시 39분 |
승차장소 | 삼각지역 부근 |
하차일시 | 2024-02-03 03시 20분 |
하차장소 | 안양시 예술공원 입구 |
신고일 | 02.03 22:45 |
차량번호 | 서울 37 바 3640 |
내용 |
금일 새벽 2시 40분경, 카카오택시 어플로 호출하여 탑승하였고, 목적지를 잘못설정하여 영등포로 도착 후 다시 안양으로 출발 도중 택시 뒷좌석에 구토를 하였고, 배상문제로 기사님께서 이틀정도 영업을 못 할 것 같다고 15만원정도의 배상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배상금액을 포함, 정산이 다 된줄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카카오택시 어플 내에서 계속 주행중인 상태를 보고 혹시 과도한 금액이 청구될까 우려되어 해당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택시비 결제가 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카카오택시측으로 문의했으나, 탈퇴 후 재가입시 조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님께서는 차량오염으로 카카오택시측에 신고하시어 연락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나, 번호를 몰라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차량번호로 기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하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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