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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문혜은 
승차일시 2023-12-07 10시 14분
승차장소 을지로입구역 세진인쇄광고
하차일시 2023-12-07 11시 36분
하차장소 일산동 후곡마을12단지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1026
내용 12월7일 회식 후 저 포함하여 3명의 팀원들과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채 택시 안에서 토를 했고
기사님께서 팀원에게 얼마를 줄거냐 여쭤보시며, 총 38만원을 입금 받았다 합니다.
기사님 말씀으로 청소값 30만원, 택시비 5만원, 팀원이 죄송하다며 3만원 더하여 보냈다는데
다음날 그 팀원이 저에게 38만원이 나왔으니 입금해 달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이 더럽혀진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비용과 영업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구오.
월급쟁이이고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금액을 지불하라 통보만 받았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토한 부분에 대해 정말 제 잘못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택시 안에 15만원 이내 배상이라는 관련 스티커를 붙혀놓은 것도 알고 있어서, 30만원은 기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사님께 연락드리니, 예전에 다른 승객은 100만원을 줬었고 다음날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70만원을 돌려준 적이 있어 30만원을 챙겼다며 본인 기준은 30만원이기 때문에 반이라도 돌려줄 생각 없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 불만이 있으면 서울시 교통부에 연락하던지 하라 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허 제가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1 Comments
2023.12.11 09:22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우선 택시 내 구토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그리고 차량번호가 개인택시로 확인 됩니다.
개인택시조합 연락처는 02-2084-6300 입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개인택시조합에 민원 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