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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보도자료]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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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 12:00

< 1.16.()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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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 08:30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택시 가맹본부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음

 

 

카카오T블루카카오모빌리티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89.5%를 차지(’23.10월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서 중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발췌) >

13(계속가맹금 등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월 납부할 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본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 합계의 20%

매월 15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본부

매월 15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가맹본부

매월 15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가맹본부

매월 15

(계속가맹금은 1대 당 금액, 단위: , 부가세포함)

 

 

<추가 내용> : 원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