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배상 관련 문의
글쓴이 | 윤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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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5-25 21시 44분 |
승차장소 | 서울 성북구 수저가 |
하차일시 | 2025-05-25 22시 23분 |
하차장소 | 한강공원자양나들목 진출입로 1 |
신고일 | 05.27 01:39 |
차량번호 | 서울 38 아 3986 |
내용 |
2025.5.25 택시를 타고 한강에 가던 도중 택시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가 잘 되질 않아 경찰분들이 오셨고 경찰분들 앞에서 구토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녹음을 하였습니다. 기사님은 스피커에 토사물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기사님이 클리닝 비용 30만원 +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비용 28만원 총 약 58만원의 금액을 청구하셨습니다. 정신 없는 상태에서 먼저 돈을 보내긴 했지만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본래 이 정도로 배상 비용이 크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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