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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구토 배상 관련 문의

글쓴이 윤재욱 
승차일시 2025-05-25 21시 44분
승차장소 서울 성북구 수저가
하차일시 2025-05-25 22시 23분
하차장소 한강공원자양나들목 진출입로 1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8 아 3986
내용 2025.5.25 택시를 타고 한강에 가던 도중 택시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가 잘 되질 않아 경찰분들이 오셨고 경찰분들 앞에서 구토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녹음을 하였습니다. 기사님은 스피커에 토사물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기사님이 클리닝 비용 30만원 +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비용 28만원 총 약 58만원의 금액을 청구하셨습니다. 정신 없는 상태에서 먼저 돈을 보내긴 했지만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본래 이 정도로 배상 비용이 크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1 Comments
05.27 09:2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