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의 폭언 및 과도한 금전 요구에 대한 민원 접수
글쓴이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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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6-18 24시 00분 |
승차장소 | 을지로입구역 인근 |
하차일시 | 2025-06-18 01시 00분 |
하차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91 |
신고일 | 06.19 13:54 |
차량번호 | 서울 34 아 |
내용 |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화) 새벽, 귀사 소속 법인택시를 이용한 후 매우 불쾌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 민원을 접수드립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탑승하였고,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차량 내에 두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계시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경찰 휴대폰을 통해 기사님과 통화할 수 있었고, 분실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사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기사님은 하남에서 현재 위치(서울)까지 왔다며 일방적으로 7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가 예상했던 금액(3만 원)을 말씀드리자 말도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했고 기사님도 동의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기사님은 돌연 요구 금액을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금액을 바꾼 점은, 처음 제시한 금액이 과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6만원도 매우 과하다고 생각하였고, 경찰분 대동하에 결국 제가 제시했던 대안 4만원 (카카오 T로 조회한 하차장소에서 하남시까지 택시비 예상요금)으로 합의하여 기사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받는 그 순간까지 어린놈이랑 싸우고 싶지 않다며, 나이로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로서 고객에게 폭언을 하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공식적인 사과 요청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징계 또는 재교육 조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기사님 성함은 제가 알고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확인 및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택시도 아닌 법인택시로 고객 유실물 찾아주는 금액을 기사님 개인계좌로 받는 게 맞나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