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세탁비 청구에 대한 문의
글쓴이 | 이민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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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6-15 24시 12분 |
승차장소 | 쉐이크쉑 강남스퀘어점 |
하차일시 | 2025-06-15 24시 32분 |
하차장소 | 마포대로 196 고려아카데미텔1 |
신고일 | 06.15 04:53 |
차량번호 | 서울 32 |
내용 |
6월 15일 새벽 택시에서 만취상태로 구토를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제 가방에 하였고, 두번째는제 가방에 다시 구토하다가 택시 내부에 약간 묻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세탁비 포함 30만원을 청구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택시 승차시간동안 제 어머니와 통화 연결하였으며, 송금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승차시간은 약 30분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승차 후 통화시간 28분, 집에 들어가서 끊었으니 도보이동 포함된 시간) 승차 전 어플로 확인한 택시비는 약 2만원 중반이었습니다. 세탁비 청구 당시에도 3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경황이 없어 바로 입금했습니다만, 이후 찾아보니 택시 조합 규정으로는 세탁비 청구 한도액이 15만원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택시비와 세탁비 포함하여 17~18만원대가 적정선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과다청구받은 금액만큼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해당 택시 기사님이 30만원을 청구하신 구체적인 금액산정기준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택시번호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승/하차장소를 작성하였으며 계좌 입금내역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내용 수정 : 이용한 택시 어플내역에 승하차 장소 및 시간, 기사님 이름과 차 번호가 남아있어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