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호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자전거 충돌유도 및 위협운전한 택시 신고합니다.
글쓴이 | 정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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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6-10 09시 55분 |
승차장소 | 마포구 양화로 161 |
하차일시 | 2025-06-10 09시 56분 |
하차장소 | 마포구 양화로 161 |
신고일 | 06.10 11:23 |
차량번호 | 서울 33 바 1478 |
내용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1 부근 양화대교 방면 횡단보도 직전 자전거 보호도로에 있던 자전거를 위협한 택시를 신고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저는 자전거보호도로 우측에서 운행중이었고 위협차량 택시 서울33바1478는 저의 뒤쪽에 있었습니다. 전방 약 2m 앞에 있던 신호등은 노란불로 바뀌고 있었고, 위협차량은 저를 앞지르며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정거하여 저와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도로 우측 노란 경계선을 넘어 자전거 좌측 손잡이와 차량의 우측 백미러가 닿을 정도입니다. 자전거보호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위협한 차량은 또 다른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하여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