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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자전거보호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자전거 충돌유도 및 위협운전한 택시 신고합니다.

글쓴이 정다영 
승차일시 2025-06-10 09시 55분
승차장소 마포구 양화로 161
하차일시 2025-06-10 09시 56분
하차장소 마포구 양화로 161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바 1478
내용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1 부근 양화대교 방면 횡단보도 직전 자전거 보호도로에 있던 자전거를 위협한 택시를 신고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저는 자전거보호도로 우측에서 운행중이었고 위협차량 택시 서울33바1478는 저의 뒤쪽에 있었습니다. 전방 약 2m 앞에 있던 신호등은 노란불로 바뀌고 있었고, 위협차량은 저를 앞지르며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정거하여 저와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도로 우측 노란 경계선을 넘어 자전거 좌측 손잡이와 차량의 우측 백미러가 닿을 정도입니다.
자전거보호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위협한 차량은 또 다른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하여야합니다.
1 Comments
06.10 14:42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호경운수(02-464-4025)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