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대림택시 소속 기사 부당 요금 요구 및 개인 계좌 수령 건
글쓴이 | 송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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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7-19 24시 18분 |
승차장소 | 온누리세종약국 |
하차일시 | 2025-07-19 24시 48분 |
하차장소 | 관악구 남부순환로 226길 24 |
신고일 | 07.19 15:02 |
차량번호 | 서울 37 바 2723 |
내용 |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9일 오전 12시경, 귀 조합 소속 법인인 대림택시(주) 소속 차량(서울 37바 2723, 김영일 기사)을 카카오T 호출을 통해 이용한 승객입니다. 당시 탑승 중 일부 구토로 인해 차량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기사님이 차량 청소비 30만 원 + 영업손실비 20만 원, 총 50만 원을 요구하며 대림택시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요구 및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중히 연락드려 협의하고자 했으나, 기사님은 “일 못한 손해와 차량 청소건에 청구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 없네요.” 라는 문자 한 통 외에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아래 사유로 귀 조합 차원의 지도·개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서울시 공지 기준(차량 오염비 + 영업 손실비 최대 15만 원)을 현저히 초과한 과다 청구 2. 법인택시 기사임에도 본인 개인 계좌로 수령 – 회계 규정 위반 및 탈세 우려 3. 승객의 협의 요청에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4. 택시업계의 신뢰와 이미지 실추 초래 가능성 ⸻ 요청사항 • 귀 조합 차원에서 대림택시(주)에 본 민원 사실 전달 및 경위 파악 요청 • 필요 시 기사에 대한 윤리·교육적 차원의 경고 또는 조치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가맹사 내부지도 강화를 권고 필요하시면 이체 내역, 차량 사진, 문자 캡처 등 모든 증빙자료 제공 가능합니다. 귀 조합의 공정한 판단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