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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승차거부 처벌 요청

글쓴이 피해자 
승차일시 2025-07-12 20시 56분
승차장소 하얼빈양꼬치 잠실본점
하차일시 2025-07-12 20시 56분
하차장소 하얼빈양꼬치 잠실본점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8 아 3800
내용 *** 글삭제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민원 삭제하지마세요.

카카오 벤티 호출하고 도착해서 택시 탑승하려고했으나
기사가 창문만 내리고 갑자기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첨에는 황당해서 그냥 짐이라고 하다가 (개인짐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그냥 옷가지등 이라고 했으나 갑자기 짐이 오바된다며 저보고 취소하라고했습니다.
짐은 전혀 과하지않은 기내반입용 캐리어1개 비슷한사이즈 중간박스 2개입니다.
정말 짐이 과했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벤택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택시도 이것보다 많은 공항 짐을 타본적이 있지만
승차거부 당한적은 없다며 취소하기를 거부했고, 택시기사가 사진을 찍으며 그럼 자기가 취소하겠다며 3분후에 취소될거고 제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거라며 (노쇼취소로 처리해버림)
"취소수수료 부과될거에요"라며 계속 수수료 물으라고 하고 취소강요하더니 도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부당한 승차거부를 당했으며 필요없는 시간낭비까지 부담해야했습니다. 저는 취소수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것은 카카오랑 처리 완료했으나 부당한 승차거부에대한 해당 기사분 처벌 부탁드립니다.
알아보니 관련법에도 짐에관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운전에 방해가되지 않고 시야를 가리지않는 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부당한 승차거부입니다.

그냥 일반 승용차 택시도 아닌 밴택시가 승차거부하며 승객에게 취소 강요하는 기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승용차도 문제없는 짐 입니다.
제 직업상 택시 한두번 타보는것도 아니고 황당해서요. 쓸데없이 감정과 시간낭비를 승객이 다 짊어져야하나요?

서울38아3800 - 현대 스타리아 벤 모델입니다.
기사이름은 이찬하 입니다.
1 Comments
07.15 09:16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