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
택시이용 민원

삼원택시 주차 차량 손괴 및 도주 행위에 대한 민원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5-07-24 01시 1분
승차장소 삼창
하차일시 2025-07-24 01시 1분
하차장소 삼창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아 1250
내용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4일 오전 9시 35분경, 삼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택시(서울 12바 3456)가 
삼창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제 차량(BMW X3)을 접촉하고 파손한 후 
**사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아파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삼원택시의 관리 책임 및 기사 교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택시회사 징계 조치 및 관할 지자체 행정조치(벌점, 운전자격 정지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자료 및 차량 파손 내용은 필요시 첨부 드립니다.
1 Comments
07.28 17:0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삼원택시(02-965-4828)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