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택시 주차 차량 손괴 및 도주 행위에 대한 민원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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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7-24 01시 1분 |
승차장소 | 삼창 |
하차일시 | 2025-07-24 01시 1분 |
하차장소 | 삼창 |
신고일 | 07.28 16:18 |
차량번호 | 서울 34 아 1250 |
내용 |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4일 오전 9시 35분경, 삼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택시(서울 12바 3456)가 삼창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제 차량(BMW X3)을 접촉하고 파손한 후 **사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아파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삼원택시의 관리 책임 및 기사 교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택시회사 징계 조치 및 관할 지자체 행정조치(벌점, 운전자격 정지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자료 및 차량 파손 내용은 필요시 첨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