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택시 서울 34 아 5415 고의우회운행 및 요금 부당 청구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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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7-24 22시 27분 |
승차장소 | 양재역 신분당선 10번출구 |
하차일시 | 2025-07-24 22시 57분 |
하차장소 |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 |
신고일 | 07.27 19:28 |
차량번호 | 서울 34 아 5415 |
내용 |
1. 사건 개요 - 문제 택시 정보 1) 소속 상호 : 동서울택시 2) 차량 번호 : 서울 34 아 5415 / 쏘나타 3) 기사명 : 홍상벌 - 카카오택시 통해 양재역 신분당선 10번 출구로 호출, 목적지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 - 기사는 최초 호출한 10번 출구 아닌 7번 출구에서 대기 중이었기에 탑승 지연 - 카카오택시로 호출했기에 목적지까지 최적 운송 루트 이미 찍혀있었으나, 기사는 가) 본인이 음주 상태 (만취 상태 절대 아니었으며, 약간의 취기만 올라와있던 상태) 나) 통화 중임을 확인한 후, - 목적지인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가 아닌 서림동 관악현대아파트로 고의로 우회 운행함 - 상기 고의우회운행은 이미 카카오택시 고객센터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며 신고 조치 완료함 - 고의우회운행 통해 총 이용 금액 33,800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양재역 -> 목적지 이용 요금 12,000원 ~ 13,000원의 2배 이상임 2. 기사 연락 후 확인 사항 - 고의우회운행 및 요금 과청구에 대해 기사 연락하였으나, 기사는 본인이 기사에게 다음 사항 말했다고 주장 1) 대기하였고, 동향 사람이니 요금 10,000원 추가해서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함 2) 기사가 본인에게 캔커피 (레쓰비 1캔) 주었음 3) 이에 모든 비용 반영하여 총 이용 금액 33,800원 발생함 4) 본인이 '약주를 한 상태'였기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함 5) 내부 블랙박스 자료 있으니 공개 가능하다고 함 (이에 대한 통화 녹취록도 있음) -> 이에 대해 기사 연락처 통해 내부 블랙박스 자료 확보해놓을 것을 당부함 3. 사실 관계 - 위 사항은 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음 1) 기사는 호출 장소인 양재역 신분당선 10번 출구가 아닌, 7번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2) 기사와 동향인이기에 고향 이야기를 한 것은 맞으나, 이에 요금 10,000원 추가하라는 말 한 적 절대 없음 3) 카카오택시 상 찍혀있는 최적 경로 무시하고 우회하여 지정 목적지인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가 아닌 '서림동 관악현대아파트'로 고의 우회운행한 사실을 카카오택시 통해서도 확인한 명백한 사실임 4) 고의우회운행에 대하여는 기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함 4. 요구 사항 1) 기사가 고의 우회 운행하였기에, 부당하게 발생한 운행 요금에 대한 배상 살다살다 택시 타서 고의로 우회운행한 경험은 처음이네요. 33,800원이면 분당에서 목적지 가는 비용입니다. 양재에서 그 금액이랑 시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카카오택시 통해서도 고의 우회운행 확인된 사실이고, 요금 10,000원 추가하라는 말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기사도 블랙박스 공개 가능하다 했으니 무조건 공개 및 확인하고 제대로 된 보상 최대한 빨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