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청소비 과다청구
글쓴이 | 이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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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7-20 04시 25분분 |
승차장소 | 헙정역 브라운클럽 앞 |
하차일시 | 2025-07-20 04시 46분분 |
하차장소 | 이태원 그레인 앞 |
신고일 | 07.23 11:37 |
차량번호 | 서울 31 사 2606 |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20일 새벽 4시25분 경, 서울 합정역 인근 브라운 클럽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태원 그레인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고, 가방에 있던 맥주가 새서 뒷좌석에 흘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이러면 하루종일 영업 못한다고 영업손실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당황하여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드리며 바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맥주 유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좌석에 큰 손상이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영업을 그날 못한신게 맞는지 아니라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부당한 요금이라고 판단합니다. - 택시번호 : 서울 31사 2606 쏘나타 - 기사명 : 장창식 - 탑승일시: 2025.07.20 새벽 04:25-04:46 - 출발지: 합정 브라운 - 도착지: 이태원 그레인 - 지불 방식: 카드 (택시비는 제가 결제하지않았고 친구가 부른 택시여서 택시비 결제내역 과 15만원 이체내역이 있음) 해당 기사에 대한 조치 및 과한 청소 요금에 대한 조사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