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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대림택시 부당 요금 청구 및 기사 대응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조합의 책임 이행 요청

글쓴이 송민주 
승차일시 2025-07-19 24시 18분
승차장소 온누리세종약국
하차일시 2025-07-19 24시 48분
하차장소 관악구 남부순환로 226길 24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난 7월 19일 민원을 접수한 승객 송민주입니다.

저는 2025년 7월 19일 새벽, 대림택시 소속 차량(서울 37바 2723, 기사 김영일)을 이용했고
차량 내 구토 발생으로 인해 현장에서 총 50만 원(청소비 + 영업손실비)을
기사가 직접 지정한 개인 계좌로 현금 송금하였습니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기사의 사전 안내가 있었다”는 주장에 기반한 책임 회피성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과 금일 새롭게 발생한 상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안내’의 근거는 실제 상황과 무관한 과거 영수증입니다.

기사는 본 건과 무관한 수개월 전 청소 영수증(30만 원대)을 “사전 안내” 자료라며 제시했으며(증빙 자료 보유중), 서울법인택시조합 역시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여,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사에게 일임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사실 확인이나 승객 보호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시 기준(청소비+영업손실비<15만 원)을 한참 초과한 과다 청구입니다.

현장 상황은 경미한 시트 오염 정도였으며, 해당 택시 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별도 견적서나 수리 증빙 없이,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금액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요금뿐 아니라 탈세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이후 태도는 일관되게 회피적이고 무책임했습니다.

기사 측은 사후 연락에서도 ‘이미 사전 안내했다’,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했고,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승객으로서는 이외의 방법이 없었기에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구청, 국세청 등 다수 채널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금일 기사 측이 청소비 일부를 환불했습니다.

오늘(7월 21일) 오후 9시경, 그동안 연락을 회피하던 기사 측이 청소 명목으로 수령한 33만 원 중 실제 세차 영수증이 19만 원에 불과하다며, 과다 청구분 14만 원을 자진 환불했습니다. (입금 내역 확인 완료)

이는 기사 본인 역시 과도한 요금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결코 선의나 배려가 아닌 부당 요금에 대한 늦은 시정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비 일부가 환불된 지금, 남은 17만 원(영업손실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의 증빙 제출 및 정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로 인해 기사 측이 애초에 실제 상황과 전혀 무관한 과거의 영수증(30만 원대)을 ‘사전 안내’ 명목으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승객은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였고, 기사로부터 금액 및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사전 안내’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점은 승객이 부당 고지에 노출된 것입니다.



 5. 그러나 ‘영업손실비’에 대한 어떤 정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사 측은 해당 금액의 세부 내역, 근거 자료,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어떠한 영수증, 정산 내역, 수기 문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행위이며,
조합 역시 이에 대해 더 이상 “사전 고지”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 없이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
1. 기사 측이 청구한 ‘영업손실비 17만 원’의 적법성과 정당성 검토 요청
2.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여부 확인 및 독려
3. 증빙 불가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합 차원의 환불 및 시정조치 권고 여부 회신 요청
4. 과거 사례를 이용한 사전고지 명목 사용의 적절성 검토
5. 부당요금 청구 및 탈세 가능성 관련 기사 및 법인(대림택시)에 대한 향후 지도·감독 강화 요청



해당 건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는,
법인택시 전체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조합 차원에서도 본 건을 단순한 ‘승객과 기사 간 분쟁’으로 축소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회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주 드림
1 Comments
07.22 10:4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오전에 통화하셨던 부분에 대해 기사님과 다시한번
연락을 하였고,
기사님께서 오후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불편사항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