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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민원 접수] 대림택시 소속 기사 부당 요금 요구 및 개인 계좌 수령 건

글쓴이 송민주 
승차일시 2025-07-19 24시 18분
승차장소 온누리세종약국
하차일시 2025-07-19 24시 48분
하차장소 관악구 남부순환로 226길 24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7 바 2723
내용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9일 오전 12시경, 귀 조합 소속 법인인 대림택시(주) 소속 차량(서울 37바 2723, 김영일 기사)을 카카오T 호출을 통해 이용한 승객입니다.

당시 탑승 중 일부 구토로 인해 차량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기사님이 차량 청소비 30만 원 + 영업손실비 20만 원, 총 50만 원을 요구하며
대림택시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요구 및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중히 연락드려 협의하고자 했으나, 기사님은
“일 못한 손해와 차량 청소건에 청구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 없네요.”
라는 문자 한 통 외에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유로 귀 조합 차원의 지도·개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서울시 공지 기준(차량 오염비 + 영업 손실비 최대 15만 원)을 현저히 초과한 과다 청구
2. 법인택시 기사임에도 본인 개인 계좌로 수령 – 회계 규정 위반 및 탈세 우려
3. 승객의 협의 요청에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4. 택시업계의 신뢰와 이미지 실추 초래 가능성



요청사항
• 귀 조합 차원에서 대림택시(주)에 본 민원 사실 전달 및 경위 파악 요청
• 필요 시 기사에 대한 윤리·교육적 차원의 경고 또는 조치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가맹사 내부지도 강화를 권고

필요하시면 이체 내역, 차량 사진, 문자 캡처 등 모든 증빙자료 제공 가능합니다.
귀 조합의 공정한 판단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07.21 16:4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답변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회사에 안내하였고,
기사님께 사실유무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기사님께서
선생님께 사전에 설명을 하셨고, 
시트탈거 후 진행된 세차비용에 대한
영수금액도 선생님께 보내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금액보다 많은 손실비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사님과 한번 더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