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교통 서울33아 1900, 2025/08/13 오전 1시21분 고의 상향등 점등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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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8-13 01시 21분 |
승차장소 | 대림사거리 |
하차일시 | 2025-08-13 01시 27분 |
하차장소 | 구로 디지털 단지역 |
신고일 | 08.13 02:29 |
차량번호 | 서울 33 아 1900 |
내용 |
8월 13일 오전 1시경, 대림사거리 인근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거의 옆에) 있던 택시(서울33아 1900)가 점점 차선을 물길래 끼어들려는 건지, 아니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문건지 몰라서, 경고 목적으로 상향등을 두 번 짧게 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 해당 택시가 제 뒤로 붙더니 상향등 키고 집 앞까지 한 5분 동안 계속 따라오다가, 다른 차선으로 빠지는 순간 상향등을 끈걸로 봐서는 무조건 고의로 켰다고 보는데 저는 안전하게 주행했을 뿐인데, 왜 상향등 보복을 당해야 합니까? 운전을 똑바로 안 한 건 해당 택시 운전자인데, 이런 태도로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운전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니, 운전자들의 택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택시 운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 어차피 택시편인 조합에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려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