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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카카오택시 이용 추가요금 문의

글쓴이 박윤환 
승차일시 2025-08-23 23시 59분
승차장소 정돈 강남점
하차일시 2025-08-23 24시 28분
하차장소 봉천 두산아파트1,2단지아파트 211동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8 자 6951
내용 탑승한 친구와 차량을 타고 가던중 속이 안좋아 차량을 정차 후 오바이트를 하던 와중에 스타리아 차량의 사이드스탭 옆발판에 묻어 기사님(강재구 기사님) 변상요구로 1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는데 제대로 된 변상요구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차량 안에는 오바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안이 아닌 차량에 묻은 것 또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이 최대로 발생하나요 ?
1 Comments
08.25 10:0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구토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해당 운송사업약관을 참고하시어 강북운수 (02-980-8214)기사분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