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금 신고
글쓴이 | 아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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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5-11 04시 33분 |
승차장소 | 이태원동 이태원 교회 앞 |
하차일시 | 2025-05-11 04시 49분 |
하차장소 | 동작구청 앞 |
신고일 | 05.11 13:01 |
차량번호 | 서울 32 가 7265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에서 동작구청까지 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해당 택시는 ‘빈차’가 아닌 ‘예약’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기사님께서 탑승을 권유하셔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평소 10,000원 정도, 혹은 약간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며 20,000원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님께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요금을 입력하여 1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20,000원을 청구하셨습니다. 결제 정보/카드 영수증에 티머니 택시로 표시되어 있고 결제내역은 남아 있어요 차량번호 한글 글짜는 생각안납니다 나머지 차량번호는 입력했습니다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되기를 바라며, 환불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