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중 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대인접수 요청
글쓴이 |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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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5-04 08시 43분 |
승차장소 | 전기공사공제조합 |
하차일시 | 2025-05-04 08시 52분 |
하차장소 | 국립극장 |
신고일 | 05.10 16:28 |
차량번호 | 서울 34 아 |
내용 |
2025년 5월 4일 오전 8시 42분경, 저는 서울 34 아 9224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 중이었습니다.
BMW 한남전시장 도로에서 북한남삼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커브 구간에서, 택시는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차량이 크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제가 탑승하고 있던 오른쪽 뒷바퀴 방향에서 무언가에 부딪히고 바퀴가 그 위로 올라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몸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지속했으며, 제가 고통을 호소하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했을 때도 “길에 뭐가 있어서 피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셨고, 사과나 조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저는 카카오택시 플랫폼을 통해 신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사님께도 “카카오택시를 통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하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카오 측에서는 해당 건이 개인 간 처리 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직접 기사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사님은 처음에는 사고 자체를 부인하며 “차량이 어디에도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대인접수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속 택시 회사로 직접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택시 회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하며 며칠을 지연시켰고, 결국 “대인접수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이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청하자 “영상이 없다”,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택시 회사 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했던 것과 상반된 주장으로, 의도적인 증거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택시 기사 측은 사고 자체를 부인하던 입장에서, 이후에는 “오른쪽 뒷바퀴에 접촉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자의적으로 충격을 평가하고 대인접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객의 입장이라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며, 사고지점 CCTV 열람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제한을 받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상 증거 없이 치료를 이어가는 피해자로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블랙박스 유무 및 영상 확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택시운송사업조합 측으로 문의를 하라며 연락처 및 링크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 34 아 9224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 및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택시 운수회사와 기사 측에 대인접수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는 상위기관 민원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택시 기사님과 택시 운수업체,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음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