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인한 무릎 손상과 차 바닥으로 엎어짐
글쓴이 | 이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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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5-22 14시 24분 |
승차장소 | 번동초등학교 정문 앞 |
하차일시 | 2025-05-22 14시 53분 |
하차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
신고일 | 05.22 19:12 |
차량번호 | 서울 34 사 5112 |
내용 |
택시 탑승 중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2025년 5월 22일, 택시 탑승 중이던 귀하와 동승자는 목적지 부근에서 발생한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는 우측 무릎 염좌 및 타박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허리 및 목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승자 또한 허리 부상으로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 사고 직후 택시 회사 직원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1인당 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귀하와 동승자가 병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동일한 답변만을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운수 회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및 향후 조치 귀하와 동승자는 현재 입은 상해에 대한 정당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 측은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정식 보험 접수를 통해 귀하와 동승자가 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십시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십시오. 만약 본 민원이 묵살되거나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을 소비자민원센터에 즉시 제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또한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귀하의 조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