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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급정거로 인한 무릎 손상과 차 바닥으로 엎어짐

글쓴이 이병용 
승차일시 2025-05-22 14시 24분
승차장소 번동초등학교 정문 앞
하차일시 2025-05-22 14시 53분
하차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사 5112
내용 택시 탑승 중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2025년 5월 22일, 택시 탑승 중이던 귀하와 동승자는 목적지 부근에서 발생한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는 우측 무릎 염좌 및 타박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허리 및 목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승자 또한 허리 부상으로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
사고 직후 택시 회사 직원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1인당 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귀하와 동승자가 병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동일한 답변만을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운수 회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및 향후 조치
귀하와 동승자는 현재 입은 상해에 대한 정당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 측은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정식 보험 접수를 통해 귀하와 동승자가 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십시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십시오.
만약 본 민원이 묵살되거나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을 소비자민원센터에 즉시 제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또한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귀하의 조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Comments
05.23 09:46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호석교통(02-999-8900)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회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